가주법무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등록된 공인 법무사이며 캘리포니아 주 공증인,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민컨설턴트입니다.
가주법무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 위임장,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이혼, 그리고 계약서 작성입니다.
법무상담의 첫 목적은 법무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무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며, 의뢰인의 요청시 법무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명시된 법무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무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가주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바랍니다.
질문/답변
- 법률상담이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이며 공식적으로 법률조언을 하는 상담입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 법무사도 법률상담을 할 수 있나요?
법무사는 법률절차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고객의 특정 지시에 따라 법률 서류를 작성하지만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은 될 수 없습니다.
- LDA는 무엇인가요?
Legal Document Assistant의 약자로 1998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원 법안 SB1418에 의하여 공식 직함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카운티오피스에 LDA로 등록하고 서류작성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LDA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서류 작성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aralegal과 LD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Paralegal은 변호사의 감독하에 법률서류를 작성하며 LDA는 단독으로 직접 고객의 특정 지시에 따라 법률서류를 작성합니다.
- 가주법무사의 어떤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 이혼, 리빙트러스트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벌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토) 예약가능
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