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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California Civil Litigation)

민사사건은 금전 보상을 청구하거나, 개인 또는 기업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또한,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각종 서류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민사소송을 취급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소장이나 답변서 정도의 서비스에 그칩니다. 가주법무사는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도 민사소송 전 과정의 서류를 직접 작성합니다.

원고는 주장과 요구를, 피고는 반박과 대응 방향을 법무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주법무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서부터 소장, 반소, 기각신청, 답변, 반박, 모션, 증거조사, 증거리스트, 선언, 요청, 통지, 사건관리회의, 불응, 재판준비서면, 판결, 항소, 재심까지의 서류 작성, 법원 접수 및 송달을 지원합니다.

민사소송의 시효 (Statute of Limitation)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일반 정보 제공 차원의 안내이며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 비방 → 1년 (CCP § 340(c))
직장 내 차별·괴롭힘·보복 → 3년 (Gov. Code § 12960(e))
전문직 과실 (의료) → 발견 후 1년, 최대 3년 (CCP § 340.5)
전문직 과실 (법률/회계) → 발견 후 1년, 최대 4년 (CCP § 340.6)
개인 상해 / 교통사고 / 구두계약 → 2년 (CCP § 335.1)
보험 청구 (보험계약 관련) → 약관에 따라 보통 2년(불법행위) 또는 4년(서면계약)
사기 (Fraud) → 발견 후 3년 (CCP § 338(d))
재산 손괴 → 3년 (CCP § 338(b))
임금 미지급 → 3년, 고의적 위반은 최대 4년 (CCP § 338(a), Lab. Code § 1194)
부동산 권리 침해 → 보통 3년 (CCP § 338)
서면계약 → 4년 (CCP § 337)
불공정경쟁 → 4년
채무불이행 → 서면 4년, 구두 2년

이 외에도 지연된 발견, 미성년자, 피고 부재, 사기, 연장 합의, 재판 진행, 지속적 침해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시효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사건이라도 청구 원인마다 시효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 (Answer)

소장을 받았을 때, 단순히 읽고 넘기거나 늦게 대응하면 바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기각신청서(Demurrer)나 답변서(Answer)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가주법무사는 의뢰인이 서류 작성과 접수를 정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실무를 지원합니다. 한 번의 답변으로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으며, 그 이후 추가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Discovery)

소송이 접수됐다고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신청, 반박, 답변 절차를 거친후에 디스커버리는 재판 전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 중 하나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파악하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도, 소송 절차상 디스커버리를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가주법무사는 필요한 디스커버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수많은 서류보다, 상대방의 말이나 서류에서 드러난 거짓이나 모순, 오류 하나가 오히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주요 진행 절차 (Major Procedures)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절차는 크든 작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내는 선언서, 요청서, 통지서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서류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통지, 증거 목록, 협상 편지, 이메일, 전화 통화까지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주법무사는 이러한 주요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실무 지원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문서작성 및 지원서비스 (Document Preparation and Assistance Service)

법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의 준수를 매우 중시하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소송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에게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소송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변론은 변호사의 영역이지만, 법무사는 소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규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법인(주식회사)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관계없이 개인이나 개인 비즈니스(DBA)는 본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주식회사의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법무사 업무

민사소송에서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법원 절차에 따라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며, 법원 접수, 서류 송달, 무료 통역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법률 조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하는 법원 제출 서류는 고객이 주장하는 사실과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률 용어와 적법한 표현으로 다듬어 법원의 요구 형식에 맞추어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 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특별한 비법이나 전략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고객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형식 요건을 충족시키는 절차적 지원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서의 승소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소송자의 마음가짐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로 나서는 개인은 흔히 “증거가 있으니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증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증거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문서 몇 장만으로 승소가 보장된다고 믿으며 절차를 무시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철저히 법률과 절차 위에서 진행되므로, 증거 외에도 모든 절차와 언행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상대방 변호사를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역시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겸손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비용

법원: $435 ($35,000 이상)
법무사: 변호사의 1/3에서 1/2 정도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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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전화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계약후 진행되는 절차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가주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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