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RFO (Request for Order) 서류 작성
이혼 판결이나 기존 가정법 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여러 문제로 인해
법원에 다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절차가
RFO (Request for Order) 입니다.
RFO는 이혼을 새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판결이나 명령(Post-Judgment)을 기준으로 추가 요청이나 변경을 하는
절차입니다. 합의로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여러 차례 RFO가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이러한
Post-Judgment RFO 관련 서류를 고객 요청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RFO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양육비(Child Support) 설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체납 양육비(Arrearages) 계산 및 정리가 필요한 경우
- 기존 명령의 해석·정정·집행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이 RFO를 접수하여 답변서가 필요한 경우
- Evidentiary Hearing, Hearing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경우
- 변호사가 중간에 철회·교체·정지되어 서류 준비가 급한 경우
RFO 절차의 특징
RFO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한쪽의 요청(Request)에 대해 다른 쪽이 반대(Opposition)를 하고,
다시 답변(Reply)이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Ex Parte 신청이나 추가 RFO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절차 자체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성 가능한 주요 RFO 관련 서류
- RFO – Child Support (양육비)
- RFO – Arrearages (명령에 따른 비용이 지급안되는 경우)
- Responsive Declaration / Reply
- Evidentiary Hearing 제출용 서류
- 기존 Court Order 기준 계산 자료
- Declaration, Exhibit List, Proof of Service
RFO 관련 질문/답변
- 이혼이 이미 끝났는데 RFO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RFO는 이혼 이후(Post-Judgment)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상대방이 RFO를 접수했는데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RFO 사건은 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나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가 없거나 중간에 사건을 그만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가 RFO 사건 전체를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법무사는 고객 요청에 따라 개별 서류만 작성하며, 사건 전체의 진행이나 판단을 맡지 않습니다.
또한 RFO 사건은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닌 경우가 많아, 각 서류는 필요 시마다 별도로 요청·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번의 의뢰로 여러 단계의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RFO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모든 상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범위와 진행 여부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계약후 진행되는 절차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