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Notarization)
가주법무사는 아포스티유 및 법무사 서비스와 함께 공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주법무사의 공증 서비스는 아래의 가주법무사 업무와 연계하여 함게 제공되며,
아포스티유나 서류 작성 신청없이 서명만 하는 단독 공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계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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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Apostille)
한국 및 해외 제출용 서류의 주정부 인증 (공증 포함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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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생전 신탁 및 상속 관련 법률 서류 작성 및 관련 인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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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Grant Deed/Quitclaim Deed)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및 관련 권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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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류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하는 기타 서류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으로 보내는 위임장과 관련 서류
-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류에는 공증과 함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사관 인증만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의 한국 부동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안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근거: 대한민국 대법원등기예규 제1219호)
- 대법원등기예규 제1219호에 따른 특례 조치로서 보유한 국적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것 자체로 유효하며 별도로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 없음.
- 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의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만을 접수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처분 관련 사서인증시 유의사항 ※
법원은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처분위임장)을 작성시 반드시 체류국 공증(아포스티유)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관 사서증서 인증본은 접수 불가)
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가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아포스티유)만을 접수하고 있음.
- 처분위임장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관할재외공관의 처분위임장 사서인증 등기수리 불가능함.
- 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
상속등기신청 시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류에 대한 사서인증 또는 확인으로는 등기수리 불가능함.
-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 -
외국국적동포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할 때에 인감 혹은 서명의 증명이 필요한데, 관할재외공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사서인증 또는 확인으로는 등기수리 불가능함.
외국국적 동포는 인감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공증/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공증시 필요 사항
- 서명할 분 참석 *중요*
- 유효 신분증 지참 *중요*
- 공증받을 서류는 본인이 작성후에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가주법무사에서 작성 가능)
공증에 필요한 신분증 원본
- 미국/한국 등의 여권 (Passport) 또는
- 미국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며 (Driver License or DMV ID)
-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의 사진/복사본/연장서류는 허용이 안됩니다.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계약후 진행되는 절차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