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Apostille)
아포스티유는 발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정부의 인증서입니다.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이며 인증, 확인증을 의미합니다.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123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회원국들 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이유는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가 문서의 진위 여뷰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진위 여부 확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상속관련 서류중에서 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아포스티유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부/연방정부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주정부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연방정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연방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코비드-19 기간에 연방정부 아포스티유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대신 접수하기도 하였으나.
코비드-19가 종료되면서 연방정부 아포스티유 발급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연방정부 아포스티유 발급은 6~8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앞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서류의 경우, 주정부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접수받는 측에 문의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 정부 문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FBI 범죄기록조회/범죄경력증명서 등
- 학교 문서: 졸업장,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법원 문서: 이혼증명서, 이름변경증명서, 판결문 등
- 증명 문서: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 개인 문서: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진술서 등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 신청인이 서명하는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 (가주법무사 방문)
- 정부 발급 서류: 출생/결혼/사망 증명서, 판결문 등 (방문 또는 원격신청 가능)
- 운전면허증,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 서류는 (방문 또는 원격신청 가능)
아포스티유 관련 상담은 예약후 가주법무사로 직접 방문 바랍니다.
공증인 # 2375871 만료일: 2025년 10월 20일
공증인 본드 # CA5690272 ($15,000 보증보험)
본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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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Legal (가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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