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전화 (213) 600-21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부동산 소유권 권리 증서 (Deed)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소유권 양도/변경/정정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재 갖고 있는 해당 소유권 등기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증서 작성후에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Grant Deed 또는 Quitclaim Deed 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동산 증서가 있습니다.

  • Warranty Deed
  • Transfer on Death Deed
  • Interspousal Transfer Deed
  • Affidavit Death of Joint Tenant
  • Affidavit Death of Trustee
  • Affidavit of Surviving Spouse
  • Affidavit Uninsured Deed
  • Corrective Affidavit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