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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혼신청 및 이혼서류 작성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거나 자세한 귀책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혼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결혼한 국가나 지역이 캘리포니아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을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 상대방에 대한 서류송달, 재산과 채무 및 소득에 관한 공개서류, 합의서 또는 필요한 추가서류, 최종 판결문 제출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재산, 부채, 배우자 부양비, 상대방의 답변 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진행방법이 달라지며, 서류 비용도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이혼의 주요 유형

일반이혼

일반이혼은 신청인 한 명이 이혼신청서에 서명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또는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약식이혼

약식이혼은 결혼기간, 미성년 자녀, 부동산, 재산과 채무, 배우자 부양비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측이 함께 서명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식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이혼 공동 신청

양측이 이혼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공동 신청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양비, 자녀 관련 사항과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 사건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신청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캘리포니아 이혼은 법에서 정한 최소 대기기간 때문에 신청 즉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가 빠르게 준비되고 판결문이 먼저 승인되더라도 법적 이혼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 서류송달, 합의 여부, 재산과 자녀 문제, 법원의 처리기간에 따라 전체 진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 이혼서류 작성 서비스

가주법무사는 의뢰인이 선택한 내용과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 제출할 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범위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법적별거 및 혼인무효 신청서
  • 이혼 답변서
  • 서류송달 관련 문서
  • 재산 및 채무 관련 공개서류
  • 이혼합의서 및 판결문
  • 친권, 양육권, 방문권 및 양육비 관련 문서
  • 배우자 부양비 및 재산분할 관련 문서
  • 가정법 명령신청 및 명령변경 문서
  •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서 반송된 이혼서류의 후속 작성

이혼 안내 페이지

캘리포니아 이혼절차

신청서 접수부터 서류송달, 공개서류, 합의 또는 재판, 최종 판결문까지의 기본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약식이혼

약식이혼의 기본 조건, 일반이혼과의 차이, 양측 서명 및 진행방법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이혼 질문과 답변

배우자의 동의, 타주 거주,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 법정출석, 답변서 등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혼신청 전 알아둘 사항

  1.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이혼은 신청인 한 명이 서명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오래 별거했다고 자동으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기간은 재산, 부양비 및 기타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원의 이혼판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3. 합의가 되어도 필요한 법원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합의만으로 이혼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합의내용과 판결문을 법원이 승인해야 합니다.
  4. 진행 중인 사건도 서류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다가 서류가 반송되었거나 오랫동안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기록과 반송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이혼서류 작성 서비스는 예약 후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접수한 서류, 상대방에게 받은 서류, 법원의 반송 통지 또는 최근 명령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 법원 접수비: $435 (메디칼있으면 면제 가능)
◾ 법무사 기본 수수료: $800
◾ 기타 비용: 추가 서류 및 행정비 등 해당하는 경우 별도 안내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계약후 진행되는 절차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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