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600-2100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캘리포니아 이혼절차

캘리포니아 이혼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상대방 송달, 필요한 공개서류, 합의서 또는 판결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자녀, 재산, 부채, 배우자 부양비 및 상대방의 답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진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

이혼신청서에는 결혼일, 별거일, 미성년 자녀, 재산과 부채, 배우자 부양비,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기본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

작성된 이혼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 접수비가 있으며, 자격이 되는 경우 비용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도 남은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송달

법원에 접수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타주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양측이 참여하는 이혼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응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와 판결문을 별도로 준비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일반이혼에서는 재산, 부채, 소득 및 지출에 관한 공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은행계좌, 사업체, 은퇴계좌 및 기타 재산이 있다면 사건 내용에 맞게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또는 재판

양측이 재산분할, 부채, 부양비,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합의하면 합의내용을 판결서류에 반영하여 법원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나 재판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혼을 완료하려면 최종 판결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대기기간

캘리포니아 이혼에는 최소 6개월의 법정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제 완료기간은 상대방의 답변, 합의 여부, 서류상태 및 법원 처리기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이혼사건

이미 이혼신청을 했지만 사건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도 현재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남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 이혼서류 서비스

가주법무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지시에 따라 캘리포니아 이혼신청서, 송달 관련 서류, 합의서 및 판결서류 등 필요한 법원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준비된 서류를 확인한 뒤 진행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안내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계약후 진행되는 절차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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