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약식이혼은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가 비교적 간단한 서류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이혼보다 제출서류와 절차가 간단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이혼을 신청하려면 결혼기간, 별거기간, 자녀 유무, 부동산 소유 여부, 재산과 부채의 범위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일반이혼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재산과 부채의 분할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약식이혼을 신청하기 전에는 각자가 보유한 재산과 부채, 결혼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합의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한 약식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일반이혼과 달리 상대방에게 별도로 이혼서류를 송달하는 절차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 접수비가 있으며, 자격이 되는 경우 비용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즉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이혼에는 최소 6개월의 법정 대기기간이 적용되며, 최종 이혼일은 법원이 승인한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과 부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우자 부양비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일반이혼 절차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지시에 따라 약식이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먼저 기본조건을 확인한 뒤 약식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약식이혼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혼 서류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이나 법정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분쟁에 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