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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반이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 이혼신청을 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혼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국가와 지역은 관계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이혼은 이혼소송 서류를 신청인 한 명이 준비하여 서명하며. 약식이혼은 서로 합의하여 이혼서류에 두 사람이 함께 서명을 합니다. 약식이혼은 합의만 했다고 약식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2.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3.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4.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5. 공동재산은 $53,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6. 개인재산은 $53,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7. 부채는 $7,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8.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없고
  9. 이혼신청 서류와 이혼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다.
***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약식이혼은 할 수 없으며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식이혼 신청서 작성은 당일 1시간 이내에 완성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당일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약식이혼 서류는 당일 준비될 수 있지만 이혼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일반이혼은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상대방의 답변서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3~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으나 6개월 전에 이혼소송 절차가 끝난다면 이혼날짜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받기 까지는 상황이나 진행절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일반이혼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때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지나서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슷한 조건이라도 신청인마다 이혼소송이 끝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이혼신청에서 결혼날짜와 별거기간은 재산권, 재산분배, 부양비 청구 등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더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으면 별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별거를 하고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이혼, 법적별거, 혼인무효 신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가정법 문서를 작성하며 법률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2. 친권 (Legal Custody)
  3. 양육권 (Physical Custody)
  4. 양육비 (Child Support)
  5. 방문권 (Visitation)
  6.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7. 재산분할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8. 부양비 (Spousal Support)
  9. 답변서 (Answer/Response)
  10. 합의서 (Agreement)
  11. 판결문 (Judgment)

이혼신청 관련 질문/답변

  1. 신청인의 거주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신청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면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내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여도 이혼절차가 가능합니다.
  3. 이혼신청 절차가 끝나기까지 가주법무사에 몇 번을 방문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1~3회 정도 가주법무사를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거주하거나 방문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면 1회만 방문하고 이메일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상담과 신청을 전화로 할 수 있나요?
    이혼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이혼 신청은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며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5.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고 연락도 안되는데 이혼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행방불명이라면 이혼 절차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혼소송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6. 이혼을 해야할 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도와줄 수 있나요?
    법무사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혼 신청 서류 작성과 법원 접수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인이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먼저 결정을 하면 법무사에게 연락을 바랍니다.
  7.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비용은 타주에 비하여 캘리포니아주가 높으며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평균 $17,500,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평균 $26,300 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법무사 비용은 $1,000 전후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여러가지 조건이나 진행 절차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서류진행만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으며 법무사가 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도 판결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혼신청만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약식이혼은 처음에 작성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6개월을 기다리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이혼은 신청서부터 판결문까지 여러 단계의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비슷한 조건이라도 케이스마다 진행과정이나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고 법원의 직원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결문을 승인하면 이혼이 됩니다.
  9. 이혼소송을 하려면 이혼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면서 이혼사유를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분들은 이혼소송 시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사유가 혼인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으며 이혼 서류에도 자세한 이혼사유는 적지 않습니다. 일반이혼에서 신청인이 이혼할 결심을 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 이혼신청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절차는 상황에 따라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험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진행 기간은 오래 걸리고 비용은 예상보다 더 들 수 있으며 절차 진행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류를 진행하면서 2년이 넘게 걸렸지만 이혼판결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경험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편이 비용절감도 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1. 양측이 이혼에 합의를 했는데 약식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약식이혼을 하려면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약식이혼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합의를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약식이혼 또는 일반이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약식이혼 신청 서류에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약식이혼이 가능한가요?
    약식이혼은 두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혼자 서명하고 법원에 접수하는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이혼신청 서류를 작성하려면 배우자와 함께 법무사를 찾아 가야 하나요?
    약식이혼과 일반이혼 모두 혼자서 신청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4. 이혼신청을 하러 가려면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15. 이혼신청을 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거나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출석없이 법원에 서류 제출만으로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는 법정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6. 이혼을 해야 할지와 이혼이 된 후에 이혼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나요?
    법무사의 이혼상담은 이혼절차와 비용에 한하며 그 밖의 내용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17. 이혼신청을 하면서 체류신분이나 영주권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혼과 관련한 체류신분이나 영주권 문의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18. 혼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데 나머지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나요?
    진행중인 케이스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법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9.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이유로든 답변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늦지않게 법원에 답변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가 된 경우라도 소송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 양육권과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하나요?
    양측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양측이 합의가 되었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21. 이혼소송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판결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서가 제출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기간은 1년 이상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양측이 합의를 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은 판결문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2. 이혼소송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고 지금은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는데 가주법무사에서 이혼이 끝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바랍니다.
위의 질문/답변은 신청인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가주법무사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