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사소송 (California Civil Litigation)
민사사건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 제기하며, 본인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문서 작성, 법원 접수 및 서류 송달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시효 (Statute of Limitation)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의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비방: 1년
- 상해/구두 계약 불이행: 2년
- 사기/대물파손/임금 미지급: 3년
- 문서 계약 불이행/불공정한 경쟁: 4년
민사소송 답변 (Answer)
원고로부터 받은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피고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정해진 기간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Default 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청원서나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Discovery)
민사소송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디스커버리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소송을 하는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디스커버리의 목적은 변론절차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질문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얻기 위함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부터 소송 당사자에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어도 디스커버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상담
민사소송을 본인 소송으로 준비하려면 소송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개인이나 개인 비즈니스의 민사소송 상담을 하며 상담은 절차와 비용에 한합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은 없으나 본인이 법인 이름으로 소송을 시작하거나 답변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법무 상담은 전화 연락 후에 가주법무사로 본인이 직접 방문 바랍니다.
비용
캘리포니아 법원: $435 (Unlimited)
법무사: (상담후 결정)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