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법무사 • 공증 아포스티유 위임장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서, 계약서, 각서, 확인서, 진술서, 증명서, 인증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인의 신분확인이나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인의 신분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법률조언은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 양식은 가주법무사에서 서류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증 서류: 개인서류 / 회사서류 / 진술서 / 합의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계약서 / 번역 / 증명서 / 졸업장 / 학위증 / 자격증
종류별 공증 비용 (서명당 기준이며 서류작성비와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음)
사서인증 / 선서인증 / 번역공증 / 복사인증: 서명당 $15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위임장/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서명당 $15
한국으로 보내는 위임장과 관련 서류
한국으로 보내는 위임장을 비롯한 관련 서류는 한국 부동산의 취득, 처분, 임대, 교환, 증여, 상속포기 또는 세무서, 은행, 보험 등의 기타 사유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위임장은 위임 받을 사람의 이름/주소/(한국국적은)주민등록번호/(미국 국적은)여권번호/전화번호가 필요하며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같거나 비슷해 보이는 케이스라도 한국에서 상속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에 먼저 문의를 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공증인과 법무사는 의뢰인이 한국에 어떤 서류를 몇장 보내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짐작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는 경우에 서류가 잘못되어 추가로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류에는 공증과 함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사관 인증만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시 필요 사항
- 서명할 분 참석 (중요)
- 유효 신분증 지참 (중요)
- 공증받을 서류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 가능)
공증에 필요한 본인(서명인)의 신분증
- 여권 (Passport) 또는
- 미국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Driver License or DMV ID)
-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 위임장 / 진술서 / 계약서 / 합의서 / 신청서
- 한국으로 보내는 위임장 관련 서류 (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 신상신고서
- F4비자에 필요한 FBI 범죄기록조회 (FBI 범죄경력증명서)
- 각종 서류 사본
- 기타 사문서
공증을 할 수 없는 서류
- 미국 시민권 증서
- 카운티 발행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아포스티유 가능)
- 기타 주정부 및 카운티 발행 서류 (아포스티유 가능)
질문/답변
- 공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작성된 서류를 공증하려면 신분증 확인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0분 정도이며 서류가 많거나 서류 작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 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인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 비용은 공증이 필요한 서명당 $15입니다. 서류에 서명을 여러번 하더라도 공증이 필요하지 않은 서명은 공증을 하지 않으며 공증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 보내는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공증인이 도와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려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선택하거나 서류작성 방법을 설명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서류작성 서비스는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공증 당일에 가능합니다. - 미국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복사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공증할 수 있나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다면 해당 서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시민권자 서류를 포함한 다양한 각종 법률문서는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상속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공증을 받는지 알려 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상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몇장 필요한지 한국에 알아 보고 오면 가주법무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할 수 있습니다. - 공증받을 서류는 갖고 있는데 서류를 가주법무사에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서 가져 오기 바랍니다. - 서류를 급히 만들어서 공증을 해야 하는데 서류작성도 해 주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인이 알고 오면 법무사가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법무사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미리 서명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공증받으러 가도 되나요?
서명할 사람이 직접 참석해야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서명할 사람이 건강문제로 이동이 어렵습니다. 서류에 먼저 서명을 받아서 가져가거나 전화/비디오로 공증할 수 있을까요?
공증인의 장부에 서명을 해야 하며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증인이 방문하는 출장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공증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 가능하며 공증비 외에 별도의 출장비가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는 무엇이며 누가 해 주나요?
국가에서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사관 인증이 아포스티유인가요?
영사관 인증과 아포스티유는 다릅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중에는 공증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 타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증 아포스티유를 도와줄 수 있나요?
가주법무사를 방문하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공증인 # 2375871 만료일: 2025년 10월 20일
공증인 본드 # CA5690272 ($15,000 보증보험)
본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This notary public is NOT an attorney and does not give legal advice.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