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서, 계약서, 각서, 확인서, 진술서, 증명서, 인증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인의 신분확인이나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인의 신분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법률적 조언은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서인증 (Acknowledgment) - 서명당 $15
사서인증은 서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선서인증 (Jurat) - 서명당 $15
선서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선서를 하여 서류에 적힌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공증입니다.
복사본 공증 (Copy Certification by Document Custodian) - 서명당 $15
복사본 공증은 원본서류로 공증받을 수 없을 때 복사본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서명당 $15
위임장의 종류는 다양하며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위임장의 사용가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위임장/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 서명당 $15
위임장과 관련 서류
위임장을 비롯한 관련 서류는 한국 부동산의 취득, 처분, 임대, 교환, 증여, 상속포기 또는 세무서, 은행, 보험 등의 기타 사유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필요한 내용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받을 사람의 이름/주소/(한국국적은)주민등록번호/(미국국적은)여권번호/전화번호입니다.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하며 공증용 신분증으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사용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증후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위임장과 관련 서류는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의 한국 부동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안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근거: 대한민국 대법원등기예규 제1219호)
대법원등기예규 제1219호에 따른 특례 조치로서 보유한 국적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것 자체로 유효하며 별도로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 없음.
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의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만을 접수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처분 관련 사서인증시 유의사항 ※
법원은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처분위임장)을 작성시 반드시 체류국 공증(아포스티유)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관 사서증서 인증본은 접수 불가)
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가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아포스티유)만을 접수하고 있음.
처분위임장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관할재외공관의 처분위임장 사서인증 등기수리 불가능함.
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
상속등기신청 시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류에 대한 사서인증 또는 확인으로는 등기수리 불가능함.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 -
외국국적동포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할 때에 인감 혹은 서명의 증명이 필요한데, 관할재외공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사서인증 또는 확인으로는 등기수리 불가능함.
외국국적 동포는 인감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공증/아포스티유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