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변경
이름은 여러개를 사용하기 보다는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어이름, 한글이름, 별명, 이니셜,
결혼, 이혼, 미국 시민권 취득 등의 이유로 여러 이름을 사용하거나 신분증마다 이름이 다르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면서 본래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귀화 선서식에서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이름이 변경됩니다.
- 법원에 이름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변경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개명허가서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위치한 민사법원에 접수하는 성인의 이름변경 신청서와 자녀의 이름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