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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서

한국의 유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됩니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물려 받는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됩니다. 단독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자의 자녀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는 한국내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위임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위임장 또는 상속포기서
  2. 서명인증서
  3. 거주증명서
  4. 동일인증명서

공증후 아포스티유 발급이 되면 서류 원본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한정상속 및 상속포기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는 한국에서 안내하는 설명을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