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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편지 (Demand Letter)

요구편지는 법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며 한국의 내용증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편지는 단순히 본인의 요구사항만을 일방적으로 적는 편지가 아니며 앞으로 협상, 중재, 재판까지 생각하여 사실과 법에 따라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편지이어야 합니다. 요구편지를 보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편지를 무시하지 않고 협상을 하거나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요구편지의 장점입니다.

요구편지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하며, 요구편지의 내용을 상대방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보험회사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요구편지를 보내는 시점, 증거 서류, 해결 방안, 합리적인 배상금액과 날짜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구편지로 모든 법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편지의 효율성은 큽니다.

소송 비용이나 시간을 생각하면 모든 법적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편지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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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