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Will)
무유언 (Intestacy)
무유언(Intestacy)이란 사망자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유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Probate Court(유언검인/유언검증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언 (Will)
유언(Will)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합니다.
유언이 작성되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거나 Trustee(수탁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Probate Court (유언검인법원/상속법원)에서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를 알아보고 상속분배를 결정합니다.
트러스트와의 차이
두가지 모두 유산상속을 위한 방법이지만 리빙트러스트는 비용을 많이 줄이고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 안내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계약후 진행되는 절차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