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600-2100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퇴거명령소송 (Unlawful Detainer)

퇴거명령소송은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종료하고 부동산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서 작성부터 소장 접수, 판결 및 집행 단계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주법무사는 관련 서류 작성과 법원 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임대인(원고) 입장 주요 업무

  • 3-Day Notice (Pay or Quit / Perform or Quit)
  • 30/60-Day Notice 작성
  • Unlawful Detainer 소장 및 Summons 작성
  • Proof of Service 준비
  • Default Judgment 신청 서류
  • Writ of Possession 신청 서류

임대인 진행 절차

  1. 상담 예약 및 기본 정보 확인
  2.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자료 검토
  3. 통지서 작성
  4. 소장 접수 및 법원 제출 서류 준비
  5. 판결 단계 및 집행 서류 준비

임차인(피고) 입장 – Answer 제출이 필요한 경우

퇴거명령소송을 송달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Answer(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Default Judgment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Answer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임차인 주요 대응 업무

  • Answer 작성
  • Affirmative Defenses 정리
  • Proof of Service 작성
  • Jury Trial 요청 여부 정리
  • 법원 제출 서류 준비

임차인 진행 절차

  1. Summons 및 Complaint 검토
  2. 통지서 적법성 확인
  3. 방어 사유 정리
  4. Answer 작성 및 제출
  5. 재판 일정 준비

필요 자료

  • 임대차 계약서
  • 통지서 사본
  • 법원에서 받은 Summons 및 Complaint
  • 연체 내역 또는 분쟁 관련 자료
  • 부동산 주소 정보

상담 안내

퇴거명령 사건은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약 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계약후 진행되는 절차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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