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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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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명령소송
퇴거명령소송 (Unlawful Detainer)
퇴거명령소송은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종료하고 부동산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서 작성부터 소장 접수, 판결 및 집행 단계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주법무사는 관련 서류 작성과 법원 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임대인(원고) 입장 주요 업무
3-Day Notice (Pay or Quit / Perform or Quit)
30/60-Day Notice 작성
Unlawful Detainer 소장 및 Summons 작성
Proof of Service 준비
Default Judgment 신청 서류
Writ of Possession 신청 서류
임대인 진행 절차
상담 예약 및 기본 정보 확인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통지서 작성
소장 접수 및 법원 제출 서류 준비
판결 단계 및 집행 서류 준비
임차인(피고) 입장 – Answer 제출이 필요한 경우
퇴거명령소송을 송달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Answer(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Default Judgment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Answer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임차인 주요 대응 업무
Answer 작성
Affirmative Defenses 정리
Proof of Service 작성
Jury Trial 요청 여부 정리
법원 제출 서류 준비
임차인 진행 절차
Summons 및 Complaint 검토
통지서 적법성 확인
방어 사유 정리
Answer 작성 및 제출
재판 일정 준비
필요 자료
임대차 계약서
통지서 사본
법원에서 받은 Summons 및 Complaint
연체 내역 또는 분쟁 관련 자료
부동산 주소 정보
상담 안내
퇴거명령 사건은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약 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465,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계약후 진행되는 절차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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