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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의 오해 저널목록

notary | 2025-12-05

공증의 오해

캘리포니아에서 공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공증 절차 자체보다 먼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공증이면 다 같은 것 아닌가요?”, “미국에서 공증받으면 어디든 제출되는 거죠?”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틀렸다기보다 캘리포니아 공증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증은 연방 공증이나 한국 공증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은 서류의 내용이나 법적 효력을 판단하거나 보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명자의 신원과 자발적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증을 받았음에도 제출 기관에서 추가 요구를 받거나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생기는 착각은 “한국에 제출할 서류니까 미국 공증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서류의 종류, 제출처, 사용 목적에 따라 공증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번역이나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를 찾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증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공증 자체가 아니라 공증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이 공증 저널은 공증을 가르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증을 앞두고 고객이 미리 알았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었던 지점들을 차분히 정리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증이 필요할 때 막연한 불안 대신 신뢰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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