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몰라도 멈추지 않는 절차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서류를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이것을 송달(service)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직접 송달(personal service) 이다. 즉,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주는 방식이다. 상대가 서류를 받는 순간 송달이 완료된다. 대부분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의 주소를 모르거나, 만나서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사 후 연락이 끊기거나, 다른 주 또는 해외로 나간 경우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도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송달(service by mail) 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반드시 상대방이 우편을 받은 뒤 수령 확인서(Acknowledgment of Receipt) 에 직접 서명해 다시 보내야 한다. 법원은 “보냈다”는 기록이 아니라 “받았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이 서명이 있어야만 송달이 인정된다.
만약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상대의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Service by Publication) 절차로 넘어간다. 상대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음을 법원에 증명하면, 허가를 받아 신문이나 공인된 매체에 일정 기간 공고를 낼 수 있다. 이 공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상대를 만나기 어렵거나 연락이 끊겨도, 정해진 방식 안에서 진행하면 사건은 움직인다. 직접 송달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멈출 일은 아니다. 우편으로든, 공시로든,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