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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가 답변서만 내고 사라졌다 저널목록

divorce | 2025-08-16

상대가 답변서만 내고 사라졌다

이혼을 시작하면 상대가 답변서(Answer)를 내고 어떠한 합의도 없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 기록에는 “답변서 제출”까지만 표시되고 이후엔 아무 일정도 잡히지 않는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건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듯하다. 상대가 한 번 반응하고 조용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기다린다. “이제 법원이 알아서 진행하겠지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법원은 기다려주는 기관이 아니다. 한쪽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사건도 그대로 멈춰 있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재판 일정 요청(Trial Setting Request)’이다. 이 절차는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가 된다. 법원은 요청이 있어야 다음 일정을 지정하고, 그제야 심리나 명령이 이어진다. 단지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서류는 다 갖춰져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빠져 있는 것이다. 답변서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재판 일정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Case Management 절차를 통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그 한 장의 서류가 멈춰 있던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이혼은 감정보다 순서가 중요하다. 상대가 멈췄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절차를 이어갈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흘러간다. 법원은 기다림보다 움직임에 반응한다는 점,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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