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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하지 않아도 가능한 양육비 신청 저널목록

divorce | 2025-08-20

결혼하지 않아도 가능한 양육비 신청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 법은 결혼 여부보다 부모의 책임을 먼저 본다. 아이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관계가 혼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 절차는 이혼과 비슷하지만, 서류의 이름이 다르다. “이혼청구서(Petition for Dissolution)” 대신 “부모관계 확인청구서(Petition to Establish Parental Relationship)”로 시작한다. 그 안에서 양육비, 양육권, 방문일정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결국 같은 Family Law 절차 안에서 다뤄진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많다. 함께 살던 미혼부모가 헤어진 뒤,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그때 처음으로 법원 절차를 알게 된다. “결혼을 안 했는데 가능하냐”는 질문은 거의 항상 나오지만, 답은 단순하다. 가능하다. 단지 절차의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런 사건에서는 친자 관계(Paternity)가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양쪽이 부모임을 인정하면 곧바로 양육비 심리에 들어가고, 다툼이 있으면 먼저 그 관계부터 판단한다. 어느 쪽이든,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은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부모관계와 양육비를 한 절차 안에서 함께 본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권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법은 혼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아이의 생계, 교육, 안전이 기준이다. 서류의 이름만 다를 뿐, 그 안에서 다뤄지는 일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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