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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MSJ 이후 잘못된 Objection 제출 사례 저널목록

civil | 2025-08-31

MSJ 이후 잘못된 Objection 제출 사례

민사사건에서 요약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 MSJ)은 사건의 실질적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판사가 MSJ를 “granted”로 판단하면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은 모두 종결되며, 재판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Final Judgment를 확정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반 당사자 또는 경험 부족한 작성자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바로 “엉뚱한 Objection 제출”입니다.

Proposed Judgment는 패소한 측이 더 이상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는 판사가 이미 내린 판단을 문서로 정확히 반영하는 과정일 뿐이며, Objection은 오직 문구상의 오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패가 반대로 기재되었거나 금액의 자릿수가 잘못되었거나, 판사의 Minute Order와 문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Objection의 유일한 용도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당사자는 MSJ 이후에도 여전히 “material facts remain” 또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하며 Proposed Judgment에 Objection을 제출합니다. 이는 절차를 완전히 오해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MSJ가 끝난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다툴 단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Proposed Judgment는 판결을 뒤집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판사에게 “Final Judgment 서명하지 말라”거나 “Opposition을 수정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 또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Objection은 법원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무시되거나 “not proper”로 처리됩니다. 결국 MSJ는 예정대로 Final Judgment로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민사 절차에서 MSJ 이후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Objection은 판결 불복 절차가 아니며, 문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매우 좁은 목적의 도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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