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 1 - 초반 현실
민사소송은 일상 속 불이익에서 시작된다. 특히 보험 문제로 피해를 보면 “소송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 사실만 놓고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 소송 구조는 전혀 다르다.
우선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상대는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사가 선임한 전문 로펌이다. 원고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법률적 대응이 바로 시작된다. 피해 사실과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소송 초반에는 사실을 따지지 않는다. 가장 먼저 공격되는 부분은 소장의 법률적 구조다.
보험 관련 사건에서 가장 흔한 첫 반응은 Demurrer다. 원고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반박부터 오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 여부를 재판하지 않는다. Demurrer는 “소장의 주장 방식이 요건을 충족했는가”만 본다. 그래서 소장은 단순히 피해를 적는 문서가 아니라, 각 청구마다 필요한 요건을 구조적으로 갖춘 주장문서가 되어야 한다.
소장을 잘 작성해도 안심할 수 없다. Demurrer를 지나면 대형 로펌은 대부분 MSJ(요약판결 신청) 을 이용한다. MSJ는 재판 전에 진행되는 일종의 미니재판이다. 원고가 주장과 증거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은 이 단계에서 끝날 수 있다. 즉, 정식 재판(TRIAL)까지 가기도 전에 중요한 전투가 두 번이나 벌어진다.
결국 민사소송은 “나는 억울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보험 사건은 특히 초반부터 강한 법률적 반발을 예상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의 첫 단추인 소장을 정확한 틀로 준비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