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는 누가 보관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서류가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소장과 답변서를 시작으로, 각종 모션, 디스커버리 요청과 답변, 증거 목록, 증거 사본, 재판 준비 서류, 판결문까지 모든 단계마다 새로운 문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서류를 최종적으로 누가 보관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가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합니다. 고객은 필요할 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사건을 주도하며 법적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무사가 관여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무사는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 않으며, 고객이 주체가 되어 사건을 진행하는 구조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보관 책임은 반드시 고객에게 있습니다. 법무사가 일시적으로 정리된 서류를 보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업 편의를 위한 것이지, 사건의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실무에서 종종 고객이 “법무사가 다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자신은 서류를 모아두지 않아 곤란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접수 전의 초안(draft)이나 작업용 자료일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식 기록(Court Record)이 아닙니다. 사건이 진행되거나 항소로 넘어갈 때, 혹은 판결 후 집행을 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법원에 접수된 기록입니다.
만약 고객이 스스로 보관한 사본이 없다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공식 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 기록은 언제든 조회·복사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 고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는가
법무사가 맡은 사건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스스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가 모든 것을 대신 들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고객이 본인의 소송을 주도하려면, 전체 기록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항소·집행·추가 소송 같은 다음 단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 보관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권리 보호의 핵심이 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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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 변호사가 기록을 보관, 고객은 사본만 받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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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건: 고객이 반드시 직접 기록을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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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가진 서류: 초안·작업용 자료일 수 있으며, 공식 기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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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록: 법원에 제출된 문서이며, 필요 시 법원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