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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에서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저널목록

civil | 2025-06-26

재판에서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소송을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 중 하나는 언어 문제입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재판에 나가면 어떻게 하지요?”라는 질문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법원은 모든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 법원은 민사·형사 사건에서 통역을 제공하며, 특히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통역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재판에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통역사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을 대리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 언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서 모든 절차를 맡아 주기 때문에 언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이는 통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전문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을 대리해 주지만, 시간당 청구나 성공보수 구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용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소송을 당사자가 직접 주도하면서, 필요한 서류만 법무사를 통해 준비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절차에 필요한 문서 작성과 준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을 이끌어가면서 법원 통역 제도를 활용해 언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통역을 제공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여부는 통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두는 것은 사건 전체를 맡기는 선택이지만, 비용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주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법무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장벽보다, 사건을 준비하고 절차를 지켜 나가려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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