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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의 종료, Dismissal 종류는? 저널목록

civil | 2025-06-28

소송의 종료, Dismissal 종류는?

민사소송에서 Dismissal은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Dismissal이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종류와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Voluntary Dismissal (임의 취하)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고 단독으로 취하가 가능하지만, 이미 답변이 제출된 경우에는 양측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Involuntary Dismissal (강제 각하)

원고가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소송을 지연시킬 경우, 법원이 사건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Involuntary Dismissal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Set Aside Dismissal 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dismissal이 된 사유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With Prejudice (재소 불가)

Dismissal이 With Prejudice로 처리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어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법원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판단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종료를 의미합니다.

Without Prejudice (재소 가능)

반대로 Without Prejudice로 종료된 사건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남아 있어야 하며,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재소는 불가능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Without Prejudice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은 언제든 다시 제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재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종료합니다.

법원의 시각

법원은 사건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Dismissal의 성격과 사유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With Prejudice로 종결된 사건은 다시 소송이 불가능해 확정성을 가지며, Without Prejudice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Dismissal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향후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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