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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트러스트 작성 후 체크리스트 저널목록

trust | 2025-07-01

트러스트 작성 후 체크리스트

트러스트 문서를 만들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완성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트러스트 문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트러스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마무리해야 트러스트가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첫째, 부동산 Deed 이전입니다.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기로 했다면 반드시 Deed를 작성해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문서에만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적어 놓고 Deed 이전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트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변호사가 트러스트만 작성해 주는 경우라면 Deed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은행·증권 계좌 이전입니다. 계좌를 트러스트 명의로 변경하거나 beneficiary를 지정해야 합니다. 계좌가 여전히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사망 후 프로베이트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객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에 연락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무사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 및 은퇴계좌 beneficiary 확인입니다. 생명보험, 401K, IRA와 같은 계좌는 beneficiary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beneficiary를 개인으로 둘지, 트러스트로 지정할지는 고객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넷째, 복사본 보관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장소에 두고, 공증된 사본이나 전자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면 나중에 문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트러스트 서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복사본 보관을 의뢰하려면 계약서 작성시에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 검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이나 가족 관계가 달라지면, 트러스트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트러스트가 살아 있는 문서가 됩니다. 고객은 단순히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되고,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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