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종료
트러스트는 영구히 계속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작성자가 사망한 이후, 트러스티가 지정된 beneficiary에게 모든 자산을 분배하면 트러스트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트러스트 종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산 분배가 끝나면 사실상 트러스트는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이고,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료 사실을 문서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beneficiary 사이에서 “트러스트가 아직 살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가 나중에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의 가족은 트러스트 안의 부동산을 모두 팔아 자녀들에게 분배했는데, 트러스트 종료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몇 년 뒤 손자녀가 “아직 트러스트 안에 재산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한 종료 문서 한 장만 있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러스트 종료 문서는 복잡한 서류가 아닙니다. 단순히 “모든 자산이 분배되었고, 이로써 트러스트는 종료된다”는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법무사는 이런 종료 절차를 문서로 준비해 드릴 수 있으며, 고객은 beneficiary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러스트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 끝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족 간 분쟁을 막고, 작성자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