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곧바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결금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Stay of Enforcement)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보통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잠시 멈추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보증금(Surety Bond)이나 Undertaking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금액은 판결액과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해 산정됩니다.
이 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사건의 성격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규칙에 맞게 준비하고, 제출 과정에서 누락이나 형식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자체가 법원의 결정 사항이므로 반드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항소 중 판결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비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