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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claims | 2025-07-06

소송 전 합의, 소송 후 합의

스몰클레임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언제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알리면, 피고는 불필요한 재판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거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장 송달만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권유하기도 하고,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통해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합니다. 이 경우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금의 지급 방식, 분할 납부, 일부 감액 등이 협의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강제 집행 없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보다 빠르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선택하더라도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몰클레임은 판결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합의라는 또 다른 해결책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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