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213) 600-21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민사소송: 디폴트 판결 취소 저널목록

civil | 2025-07-01

디폴트 판결 취소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디폴트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이 바로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어 피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디폴트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또는 변호사나 대리인의 실수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Motion to Set Aside Default Judgment를 제출해 판결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유와 자료를 검토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통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규칙에 맞게 준비하고, 제출 과정에서 형식적인 문제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므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폴트 판결 취소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결과 역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기한 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널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