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수로 인한 구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이나 결정이 변호사의 실수 때문에 불리하게 내려진 경우, CCP §473(b)에 따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변호사의 착오나 부주의로 발생한 결과를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기일을 잘못 계산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변호사의 실수임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을 취소하거나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한과 서류 형식입니다. CCP §473(b)에 따른 신청은 보통 판결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변호사의 선언서(declaration)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이러한 구제 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청서와 부속 서류를 법원 규칙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작성할 경우 자주 발생하는 형식 오류나 기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CCP §473(b) 절차를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