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알아야 할 점
법무사를 찾는 고객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때도 보통 “상대가 잘못했으니까요”라고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송 서류를 작성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 서류는 법원 형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반드시 기본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본은 법무사가 대신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원고라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소송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피고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자신도 청구할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기본 틀을 고객이 정해주어야 법무사가 그 내용을 서류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들은 법무사가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법무사가 알아서 꾸며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는 반드시 고객이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무사는 그렇게 제공된 사실을 법원 형식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라고만 말한다면, 법무사는 추가로 묻습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는지, 갚기로 한 날짜가 언제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지금까지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상대는 뭐라고 말하는지 등입니다. 이런 질문 과정을 거쳐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과 논리로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무사 면허에 부여된 업무 범위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승산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송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주도하는 것이지, 법무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은 법무사가 작성해 주는 문서를 믿고 의지하되, 동시에 스스로 사건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확실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