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와 타주 재산
트러스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재산만 다루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트러스트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분이 네바다에 휴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트러스트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 시 네바다에서도 별도로 법원 절차(프로베이트)를 밟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여러 주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주마다 법원 절차가 반복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해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미국 트러스트에 직접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아파트는 미국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언장을 통해 해당 재산을 정리하도록 대비합니다. 즉, 미국 재산은 트러스트로 관리하고, 한국 재산은 유언장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재산이 있는 고객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러스트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상속을 진행하고, 한국에서는 유언장을 활용해 자산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나중에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어느 주, 어느 나라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법무사가 트러스트에 포함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여 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