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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 합의 통지서란 무엇인가? 저널목록

civil | 2025-06-26

사건 합의 통지서(Notice of Settlement of Entire Case)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문서 중 하나가 “Notice of Settlement of Entire Case”입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문서는 소송을 끝내는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건을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오직 “Dismissal”이며, Notice는 그 전 단계에서 제출되는 보조적 성격의 서류입니다.

언제 사용되는가

이 문서는 주로 당사자가 합의(Settlement)에 도달했으나, 아직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지급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사건을 바로 Dismissal 해버리면 원고는 합의가 불이행되더라도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Dismissal을 미루면서, 대신 법원에 Notice를 제출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곧 끝날 예정이니 재판 일정은 중단해 달라”는 뜻을 전합니다.

누가 제출하는가

대체로 원고 측에서 제출합니다. 사건을 제기한 주체가 원고이므로, 소송의 종결 여부도 원고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가 합의에 응했다고 해서 직접 Notice를 제출하는 일은 드뭅니다. 실무상으로는 원고 변호사나 원고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의 역할

법원은 Notice가 들어오면, 사건이 합의로 정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예정된 재판 일정을 멈추거나 취소합니다. 대신 법원은 일정 기간(보통 45일에서 60일) 안에 Dismissal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Dismissal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왜 종결하지 않았는가?”라고 묻거나, 경우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실제 효력과 의미

Notice 자체가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은 아직 살아 있다”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법원과 상대방 모두에게 합의로 해결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소송을 끄는 게 아니라, 합의 이행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변명 또는 방어 논리로도 작용합니다.

정리

Notice of Settlement of Entire Case는 실질적 효력은 거의 없는 행정적 서류입니다. 그러나 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원고가 제출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판 절차를 잠정 중단합니다. 결국 사건을 끝내는 힘은 dismissal 하나뿐이지만, notice는 그 전 단계에서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원고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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