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d는 복사본 불가
트러스트 문서는 복사본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는 원본 대신 공증 사본이나 일반 복사본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deed는 다릅니다. deed는 반드시 원본이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복사본 deed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즉, 트러스트 자체는 복사본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부동산 deed만큼은 예외입니다. deed는 소유권을 실제로 옮기는 공식 증서이기 때문에, 원본 제출이 없이는 어떤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deed 원본을 분실했다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공식 등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는 캘리포니아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트러스트 원본이나 복사본은 등기소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옮길 때 작성하는 deed는 반드시 등기소에 접수되어야 하고, 등기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리하면, 트러스트와 deed는 역할이 다릅니다. 트러스트는 복사본도 효력이 있고, 비공개 문서로 유지됩니다. 반면 deed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며, 등기소에 제출해 기록을 남겨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