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 판결 취소 절차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심(New Trial)이나 판결 취소(Motion to Vacate)를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보통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배심원의 부정행위, 판사의 중대한 오류 등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판결 직후 짧은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하며,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Motion to Vacate는 판결 절차에서 잘못된 송달, 기일 착오, 답변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특히 Default Judgment가 내려진 경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과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기록과 규칙에 근거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러한 재심 및 판결 취소 신청에서 필요한 문서를 정해진 규칙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혼자 시도할 때 흔히 발생하는 기한 착오나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재심과 판결 취소는 판결 후에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제한적이고 기한도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