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J, 약식판결신청
민사소송에서 MSJ(Motion for Summary Judgment)는 재판 없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에 다툼이 없고, 법적으로 판사가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할 때 활용합니다.
MSJ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재판 전 이루어지는 일종의 ‘미니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와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이 단계에서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 없이 바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MSJ는 정식 재판만큼 방대한 서류와 증거가 필요하며,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MSJ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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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본문: 요약판결을 구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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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 Statement: 주장하는 사실별로 증거를 대응시켜 정리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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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계약서, 진술서,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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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Declarations: 증거가 제출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증하는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Opposing Papers라고 불리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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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ion Brief: MSJ에 반대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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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 Statement in Opposition: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마다 동의 여부를 밝히고, 여전히 쟁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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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Evidence: 진술서, 문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반대 근거를 강화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 당사자는 이러한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와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차라리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로펌들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거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MSJ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MSJ 서류를 받았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여전히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며, 판사는 이러한 대응을 근거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기한과 형식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고객이 선택한 주장을 법원 서류 형식에 맞게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MSJ는 재판 전 미니재판에 해당하는 중요한 절차로, 개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원고는 재판으로 이어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서류 지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