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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claims | 2025-07-06

출석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스몰클레임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었더라도,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소송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더 치명적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자동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디폴트 판결(default judgment)이라고 하며, 피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패소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별일 없겠지” 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뒤늦게 항의해도 이미 판결은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스몰클레임에서 재판 기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지고, 판사는 남아 있는 한쪽의 주장만 듣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은 곧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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