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베네피셔리
미성년 수혜자
트러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 중 하나는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를 베네피셔리로 두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베네피셔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이 전달될지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가 된 후 분배한다” 또는 “대학을 졸업할 때 분배한다”와 같이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가 재산을 일찍 받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미성년 자녀를 단순히 beneficiary로만 두었다가 법원의 개입으로 복잡한 절차를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트러스트에 나이에 따른 조건을 명확히 적어둔 경우, beneficiary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분쟁 없이 자산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객이 미성년 beneficiary를 둘 때 어떤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문서에 담아 드립니다. 고객은 단순히 원하는 나이나 조건을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