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t and Confer – 대화 의무
소송 절차에서 자주 간과되는 단계가 바로 Meet and Confer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과 “만나서 협의한다”는 의미인데,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법원 규칙이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Discovery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Motion을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소송의 초기에 소개되었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절차를 매우 중시하며, 당사자가 성실히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Meet and Confer의 목적은 법원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여 분쟁을 줄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scovery 요청에 대해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게 응답했다면, 곧바로 Motion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한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경우에만 법원에 Mo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협의 과정을 법원 서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otion을 제출할 때는 “Meet and Confer Declaration” 또는 유사한 형식의 진술서를 통해 협의 시도 날짜, 방법,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도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메일이나 서신, 통화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노력했는지, 형식적인 시도로 그쳤는지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만약 Meet and Confer 과정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면, 법원은 Motion을 기각하거나 비용 제재(sanctions)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사건이 지연되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한 협의 시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In Pro Per 당사자에게는 이 과정이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고 이를 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본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모두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반드시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Meet and Confer는 단순한 대화 절차가 아니라 법원 규칙상 요구되는 의무이자, 법원에 반드시 알리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면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고, 향후 절차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