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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기한, 하루 차이로 권리 상실 저널목록

civil | 2025-07-01

항소 기한, 하루 차이로 권리 상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보통 60일, 경우에 따라 최대 180일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어 단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를 하면 다시 재판에 나가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소는 새로운 재판이 아니라, 기존 재판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증거나 장시간의 변론은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서류 준비입니다. Notice of Appeal 제출 이후 Clerk’s Transcript와 Reporter’s Transcript 지정 등 방대한 기록을 정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록 분량이 많을수록 준비가 더 까다로우며, 형식에 맞지 않으면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E-Filing) 기한은 자정까지지만, 접속 지연이나 오류를 고려하면 마지막 날까지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사는 이러한 항소 서류를 정해진 규칙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여부 자체는 고객 본인이 결정해야 하며, 그 판단이 늦으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판결 직후부터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법원에 다시 나가 장시간 변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과 서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하루 차이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서류 준비와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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