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알아야 소송을 한다
스몰클레임 소송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절차상 기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는 해충방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완료되었지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명함에는 성조차 없는 영어 이름만 적혀 있었고, 주소는 단순한 메일박스였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즉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소송 시작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객이 직접 손으로 메모한 종이 한 장이 증거의 전부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나 영수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소송을 하려던 고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등록 정보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조차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챙기고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문자, 이메일 등 기본적인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 훗날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몰클레임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그 출발은 언제나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무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준비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