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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중 집행과 비용 문제 저널목록

civil | 2025-07-01

항소 중 집행과 비용 문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판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등 판결금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Stay of Enforcement)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법원은 Appeal Bond 또는 Undertaking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금액은 판결액과 이자, 비용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청서 작성, 보증금 마련, 서류 제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항소 자체에도 법원 비용, 기록 준비 비용, 복사 및 전자 제출 비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항소는 단순히 법적 판단을 다시 받는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규칙에 맞게 정리하고, 형식 오류를 방지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의 허용 여부나 보증금 산정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항소를 시작할 때는 집행 위험과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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