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절차와 비용
민사소송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단계 중 하나가 디스커버리(Discovery)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꼭 안 해도 되는 절차라면 생략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법원이 마련한 공식 절차이므로,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상대방에게 질문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요구하는 과정이며,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이나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질문서(Interrogatories)나 문서 제출 요구(Requests for Production)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불성실하게 본다든지, 상대방이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디스커버리는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자료가 교환되고 사실이 드러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준비와 대응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변호사가 전적으로 맡으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법무사를 통하면 변호사의 1/3에서 1/2 수준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스커버리는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주도하는 경우라면 특히, 이런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일정, 대응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디스커버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소송의 신뢰성과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이를 대신 판단하거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절차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행 여부와 범위는 당사자가 상황에 맞게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