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213) 600-21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민사소송: 소송에서 Default 저널목록

civil | 2025-06-26

소송에서 Default

민사소송에서 Default라는 말은 상대방이 제때 대응하지 않아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Answer)이나 다른 대응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Default Judgment, 즉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원에 "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안 했으니 Default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efault가 들어가면 피고는 더 이상 정상적인 절차로 방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만 Default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법원에 Default Judgment를 신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해액을 증명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한 금전 청구라면 신속히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Default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어떤 피고는 원 소장(Original Complaint)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 Default 상태가 될 수 있고, 다른 피고는 그 이후 제출된 Amended Complaint(수정 소장)에 대해 답변 기한을 새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Amended Complaint가 특정 피고에게만 송달된다면, 그 피고는 다시 방어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송달받지 않은 다른 피고는 여전히 Default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별로 Default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진행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efault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Amended Complaint가 있는 경우에는 Default의 효력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fault가 들어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각 상황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널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