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라레이션과 스케줄 A
트러스트 문서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Declaration과 Schedule A입니다.
Declaration은 “나는 이 트러스트를 만든다”라는 선언문입니다. 작성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 작성자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트러스트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chedule A는 트러스트에 포함되는 재산 목록입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보험, 은퇴계좌, 사업체 지분 등 어떤 재산을 트러스트로 옮겼는지를 정리한 표와 같습니다. Schedule A는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 목록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할 경우, deed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 실제로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됩니다. 만약 deed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이메일로 나중에 보내도 되고, 법무사가 공적 기록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의 경험이 빛을 발합니다.
Schedule A는 단순히 표 한 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가족 간 다툼을 줄이고, 분배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꼼꼼히 작성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기본 서류만 주면 되고, 전체적인 정리는 법무사가 완성합니다.
결국 Declaration과 Schedule A는 트러스트의 뼈대와 살을 이루는 문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트러스트가 안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