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의 법원 출석 – 꼭 가야 할까?
민사소송에서 스스로를 대리하는 In Pro Per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자주 고민합니다. 출석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꼭 가야 하나?”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법무사는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로 “무조건 가라”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절차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본안 재판(Trial)은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패소(default judgment)나 소 취하(dismissal)로 이어집니다. 증거 심리(Evidentiary Hearing, Order to Show Cause)에서도 출석은 필수입니다.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요구되는데 불출석한다면 사실상 패소와 같습니다. 법원의 소환(Subpoena)에 따른 출석 역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불출석 시에는 제재(contempt)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안 재판, 증거 심리, 법원 소환은 예외 없이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적 판단이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사건 일정을 정하는 Case Management Conference(CMC)는 서면 보고서로 갈음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있으면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In Pro Per 당사자는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Status Conference나 Scheduling Hearing 역시 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라 불출석이 곧바로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Demurrer나 Motion to Strike 같은 Motion Hear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주장했다면 법원은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하게 주장할 경우 출석하지 않으면 반박 기회를 놓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출석도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간단한 절차나 초기 회의에서는 원격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원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이 오히려 편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나 통역의 정확성 문제를 고려하면, 온라인 출석이 항상 더 좋은 선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의 언어 능력, 사건의 중요도,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석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출석하면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 주장에 즉시 반박할 수 있으며 성실히 대응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출석하면 상대방 주장만 반영될 수 있고, 법원이 불리한 일정을 잡거나 기각, 비용 부담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출석이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수 절차와 선택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온라인 출석과 통역 사용 여부까지 고려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잘 모르겠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결국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