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과 고소장
많은 분들이 소송과 고소를 혼동합니다. 흔히 "고소장 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소장과 고소장은 서로 다른 절차와 성격을 가진 문서입니다.
소장은 민사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목적은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제출처는 법원이고, 상대방은 소송의 당사자들입니다. 법원은 심리 후 금전 지급, 행위 이행, 권리 확인 등을 판결로 명령합니다. 따라서 소장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단체 사이의 권리·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은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제출처는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수사기관이며,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두 절차가 자주 혼동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의 비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에서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단순한 비방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됩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한국에서는 고소장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찰서를 찾아가 접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서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받는다면, 그때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라도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문서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먼저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