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를 취소할 수 있나?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내지 않으면 Default가 입력됩니다. 이때 원고는 Default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efault가 한 번 들어가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통해 피고는 Default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Default와 Default Judgment의 차이
Default와 Default Judgment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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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of Default는 피고가 제때 대응하지 않아 법원 기록에 Default가 입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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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Judgment는 Entry of Default를 근거로 원고가 판결까지 받아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Entry of Default 상태에서는 피고가 비교적 쉽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Default Judgment가 이미 내려졌다면 단순히 Default만 푸는 것이 아니라 판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므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Default 취소의 정당한 사유
법원은 피고가 방어 기회를 잃은 것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Default를 취소해 줄 수 있습니다. 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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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문제: 소장이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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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나 착오: 법적 절차에 대한 오해, 부주의한 실수로 답변 기한을 놓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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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경우
신청 기간
Default 취소 신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제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실제 가능성
법원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Entry of Default 단계에서 피고가 취소를 요청하면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Default Judgment가 이미 선고된 뒤라면 피고는 단순한 사유뿐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도 훨씬 엄격해집니다.
정리
Default는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절차지만, 일정한 사유와 기한 안에서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취소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Entry of Default 상태인지 Default Judgment까지 나온 상태인지에 따라 절차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Default는 사건을 끝내는 확정적인 장치라기보다는 이후 상황에 따라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는 잠정적인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